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4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대령 baggyk 작성일 25.03.03 14:37
댓글 0 조회 130384 추천 8

내돈 떼먹고 안주거나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는데 용역비를 안주는 채무자에 대해 내가 알고있는것이라곤

전화번호 밖에 없을때 지난 03번 글에서 국내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않고 당사자(채무자) 의 인적사항에 주소불명 으로 기재했을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내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신신청을 해놓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

오갈때마다 메일이 오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때는 메일이 안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경우 수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혹시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전자소송” 탭에 “나의문서함” 항목에 보면 작성중서류, 제출서류, 미확인송달문서

전체송달문서,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핑크색)

 

보정명령이 오면 미확인송달문서 에 보정명령이 와 있겠죠? 혹은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사건현황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해보면 채권자(나)에게 보정명령 송달 이라고 적혀 있다면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해보시면

보정명령문이 도달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도달해 있는데 보정할 사항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제출한 민사신청 내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에서는 2항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대로 적은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보정서류를 프린트하여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초본발급 창구에 들이밀면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본인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소송이 길어져서 다른 민사서류에 초본을 또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기한 한달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넣었다가 또 보정명령 받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한달에서 3일 지난 초본 첨부한것도 보정하라고 하더군요.

1항에 보시면 1개월 내 초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ㅠ

 

“나의전자소송” 에서 “진행중사건” 클릭후 조회 하면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에 “메뉴선택” 버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뜨고 두번째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서류 제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또는 전자소송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민사소류” 에서 전체문서 클릭해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죽 내려보면 “당사자관련” 항목 제일 첫번째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클릭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전자소송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였는데

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양식 누르면 바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첨부형식이 아닌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취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그대로 두거나 빈 칸이라면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정정 당사자는 전과 후를 명확히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이후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이면 지급명령결정정본, 

민사본안이면 이행권고결정정본 이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 아래와 같이 송달됩니다.

 

 

소송은 내가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같은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안열어 주거나 등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되면 다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애초에 주소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송달이 될지 안될지

애매할때는 민사본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없고, 관심없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ㅠ ㅠ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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