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찾기 - 번외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령 baggyk 작성일 25.06.09 23:11
댓글 0 조회 129956 추천 9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6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니 통장에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119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합니다.

제3채무자 즉 해당은행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를 명시하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친절하게도 등기부 다운받는데 돈이 드니까 친히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몇천원 아껴보겠다고 받아썼다가 빠꾸당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따끈따끈한 등본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을 클릭하시고

예시로 국민은행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전국 국민은행이 다 뜹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는 본사, 본점을 찾아야합니다.

등기부상태를 “살아있는등기” 체크하시고 본지점구분에는 “본점” 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위와같이 3개의 국민은행이 뜨는데 누가봐도 가장 첫번째가 본점 등기부인지 알 수 있죠.

 

다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많다, 즉 페이지수가 많으니 딱 니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등기용도를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이 있네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제가 발급받을 당시엔 발급(출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엔 첨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열람만 해서 기재만 했다가 빠꾸먹고 다시 출력 했습니다.

5천원만 하면 될걸 1500원 아끼려다 8500원 낸 꼴이죠. ㅠ ㅠ 발급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상호명, 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이름 입니다.

대표자 이름 부분이 나와야 하므로 영업주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껴서

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테스트로 발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세요 ㅠ ㅠ

 

이렇게 제3채무자 해당 은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내용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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