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5 - 민사본안(이행권고)

대령 baggyk 작성일 25.06.06 20:53
댓글 0 조회 113832 추천 9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지난 글 지급명령신청은 가급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있거나 신청서 송달이 완료될것을 의심치 않을때

즉 공시송달이 필요없을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바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문이 닫혀 부재중이다…하면 특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 이라 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송달을 합니다.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니 일요일에 송달을 하더군요.

송달이 오랫동안 안되는것 같아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집행관송달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일요일에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중 “서류제출” 에서 “민사서류” 탭의 “민사본안” 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페이지 중간에 서류제출 이라는 메뉴에서 “민사서류” 메뉴의 “소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고, 우리는 서식파일작성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대리소송이 아닌 내가 직접 나홀로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작성”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과 작성방식이 동일합니다. 민사본안인지 지급명령신청인지만 다를뿐

작성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링크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하단에 첨부서류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저장, 내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PDF파일을 만들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HWP, HWPX,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 및 완료하시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본격적인 압류방법(유체동산압류)는 조금 더 정리되는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 중간에 귀차니즘 + 다른 업무 등등 때문에 글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신것 같아
  •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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