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령 이차도복선 작성일 17.12.12 14:01
댓글 0 조회 2106 추천 2
 술이 만취가된 상황에서 119구 출동하였고, 구급차에 타지 않겠다고 실랑이가 있었던거 같고, 그와중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분과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경찰서 가자고 하며 경찰차를 열려고 했습니다. 경찰분을 밀치는등의 행위도 있었다는군요. 기억 나는건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실려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기전까지는 수갑으로 구속된 상태였고요. 술이 점점 깨면서 연행했던 경찰분께는 사과를 드리고, 잘못을 말씀 드렸습니다. 결찰분도 나중에는 저의 편의를 봐주셨구요. 수갑을 조금 헐겁게 해주시는 등, 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나는데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할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요. 인정한 부분은 경찰분과 실랑이가있었다는것, 경찰차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했던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발로 순찰차를 걷어 찼다는 점. 기억에 나지 않는점 시간대 입니다. 연행 과정에서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됬다고. 검사지정까지는 1~3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무집행방해이고, 1천만원이하, 5년이하 징역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513054873208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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