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건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령 이딸라 작성일 22.02.03 12:21
댓글 0 조회 4525 추천 6

 

저는 설계일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3년전쯤 신규 업체에서 일을 받고 진행해서 설계 완료 하고 도면까지 넘겼는데 

업체에서 폐업 처리를 해버리고 야반도주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민사소송 걸고 지급명렁 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피고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거래 대금을 못 받으면 사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진행 했는데요

 

현재는 고소 넣은지 2년쯤 지났습니다.

처음 동탄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했는데, 피고 거주지인 화성 서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 한다더군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2년 가까이 연락이 없어서

서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사건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피고의 거주 확인이 안되어 기소 중지 상태라고 하길래

 

예상하던 상황이라 그 다음 상황이 궁금해서 

 

그럼 지명수배나 뭐.. 다른 조치가 진행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전화 받은 본인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라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담당자 연락처나 전화 좀 돌려 달라고 하니 다른 곳으로 전출 가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음?’

여기서부터 제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요(담당자가 전출가면 다른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본인 : 그럼 그 사기꾼 안 잡는 건가요? 

경찰 : 아마.. 다른건으로 잡히거나 하면 연락 가실겁니다.

본인 : 음.. 수배가 걸려있어야 저한테 연락 오는거 아닌가요?

        아까는 수배가 걸려있는지 담당자가 아니라서 확인 할 수 없다면서요.

경찰 : 만약 잡히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선생님께 연락이 가실겁니다.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것 같아서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요… 제가 경찰이 아니라 수사진행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 사기건으로 제가 할 수있는건 다한 것 같은데..혹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처음 돈 받으러 갔을때 

사장님 연락이 안되서 직접 찾아왔다고 하니

슬리퍼에 반팔티를 반쯤 걷어올리고 손으로 배를 벅벅 긁으면 한손에는 담배를 들고

아 지금 돈 없으니깐 돈들어오면 드릴께요. 하고 그날로 야반도주 한 모습이 괘씸해서 꼭 잡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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